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 2.9% 오른 금액이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사용자안인 8,590원과 근로자안인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투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으며, 올해는 10.9%였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낮은 인상률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의결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별다른 문제 없이 8,590원이 그대로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지난 1988년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