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새우버거 패티서 플라스틱 이물질 조각 발견 “태국 공장 바닥재”

By 남창희

맥도날드 버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국민일보는 “맥도날드가 판매한 새우버거 패티에서 길이 1~2mm의 에폭시 재질 플라스틱 이물질 2개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 이물질은 태국의 새우 원재료 가공공장 바닥재 조각으로 드러났다. 에폭시는 몸에 들어가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맥도날드 새우버거에서 나온 에폭시 플라스틱 조각 /국민일보 온라인판 화면캡처

문제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햄버거 패티가 이미 상당량 팔려나간 상태임에도 맥도날드 측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맥도날드 측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초 맥도날드 새우버거 패티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는 한 소비자의 신고를 받은 식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맥도날드 자체조사 결과 에폭시 조각은 태국 공장에서 새우를 바닥에 널고 세척하던 중 섞여들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코팅제나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에폭시는 대부분 ‘비스페놀A’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인체 안에서 녹을 경우 생리불순이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맥도날드의 대응방식도 꼬집었다.

이물질은 신고한 소비자가 “어린 아이도 먹는 음식인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맥도날드 측은 “고객(신고자)님의 버거에만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 따로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도 맥도날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음식재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판매자가 아닌 납품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