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미국 제네시 카운티 법정에는 어린 10대들이 쇠사슬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큰 돌을 마구 던져 탑승자를 숨지게 한 청소년들이었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인 이들은 미시간 주의 한 고속도로 고가 위에서 무게 2.5kg의 돌 20여 개를 달리는 차 유리창에 던져 죄 없는 30대 가장을 숨지게 했다. 이 가장이 5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에 여론은 더욱 분노했다.
경찰은 며칠 간의 조사 끝에 이들을 찾아냈고, 검사는 이들이 비록 청소년이지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2급 살인 혐의로 성인재판에 넘겼다.
당시 데이비드 레이턴 검사는 “이들은 그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짓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불관용의 엄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을 맡은 윌리엄 크로포드 판사는 “혐의의 성격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보석금 없이 진행된다”며 보석금 신청을 단호히 기각했다.
당시 사건은 생명을 담보로 한 묻지마식 범죄에 대해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 엄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으로 인해 만14세 미만인 경우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교육,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받으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대체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편이다. 특히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대등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35개주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따로 없으나, 나머지 주는 대략 만 6~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에서 7세 미만은 형사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14세까지는 범죄 고의성과 증거가 확실할 경우에는 기소도 가능하다. 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기소가 가능하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미성년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지만, 2005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후 현재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여고생을 중·고생 10명이 관악산으로 끌고 가 집단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3~2017년)간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39만8917명으로 하루 평균 218명 이상의 소년범이 검거됐고 혐의는 대부분 강간과 폭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