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기부했다가 거액의 세금을 물 뻔 했던 황필상 박사가 31일 새벽 자택에서 별세했다.
황 박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1973년 26살의 늦은 나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해외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마치고 1984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1년 생활정보신문을 창업하여 경영자의 길을 걷다가 보유 주식의 90%인 10만 8천주(177억원 상당)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부했다.
이에 아주대는 ‘황필상 아주 장학재단’을 만들어 전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황 박사와 아주대는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다.
2008년 세무당국에서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아 재단에 140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한 것이다.
세무서는 황 박사에게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봤다.
그로인해 황 박사 자신은 연대 납세자로 지정돼 개인재산 20억원을 강제 집행당하기도 했다.
장학재단에서는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는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줘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로 황 박사와 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황 박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전 재산을 기부해 장학 재단을 만들었고 순수히 장학사업을 벌였다. 이번 판결은 진실의 승리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간 황 박사는 극심한 소송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기부를 하겠느냐’는 언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굳은 신념을 나타냈다.
한편,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