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해당 간호사의 실수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약물을 과다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코로나19에 확진된 A양은 재택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담당 간호사는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는다.
에피네프린은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만약 주사로 놓더라도 적정량은 0.1㎎이다.
A양은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12일 결국 숨졌다.
담당 간호사는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간호사에게 알렸다. 하지만 수간호사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