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유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체가 안 된다.
CU, GS25 등 주요 편의점은 이미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다.
대부분의 편의점 본사는 10월부터 일회용 비닐봉지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남은 재고 역시 11월 23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13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1월 24일 시행된다.
재고 소진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 종이, 부직포 쇼핑백을 사용해야 하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되면 시행 초기 현장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거리에 있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 특성상 장바구니 지참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100원~200원 수준의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 구매는 가격 부담이 늘어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