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 4명이 크고 작게 다쳤는데, 일부가 병원비를 직접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지역방송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0대 유학생은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만 있을 뿐 종합보험은 들지 않았다.
책임보험 한도도 기본 금액인 200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피해 학생 일부는 직접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은 지난 25일 오전 8시쯤, 금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승용차에 치였다.
인근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1㎞ 정도 떨어진 학교에 가던 길이었다.
특히, 아이들은 사고를 당한 후 의식을 잃은 친구부터 챙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차에 치인 학생 4명 중 2명은 일어나 비틀거리며 의식을 잃은 1명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온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주택가임을 주시하며 제한속도 40㎞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종합보험을 90% 이상 가입하지만, 유학생 등 외국인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처럼 무보험 사고나 종합보험 없는 사고 등에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