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로 불편 겪은 승객에 돌려줄 운임 횡령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직위해제

By 연유선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집회로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반환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과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아 다음날 직원 5명을 순환 발령 조치했다.
현재 이들 중 3명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지연운행 반환 요금이란 사고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승객에게 반환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때도 있고 미승차확인증을 발급해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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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벌였다.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 3명은 지난 3월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지연운행 반환 요금 100여 건을 허위로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는 2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300개 가까운 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횡령 금액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횡령이 가능했던 이유로는 지연 반환금의 지급 내역을 공사가 집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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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강남역의 경우 지연반환금을 요구하는 승객 수백명이 한꺼번에 몰려 그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해당 직원들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승객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급내역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향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현금 반환을 자제하고 미승차 확인증을 교부한 뒤 전산화하는 방식으로 지연반환금 지급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일 지연 반환금 횡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통공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