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먹다 치아 깨진 60대…쇠망치로 식당 때려 부숴 ‘징역형’

By 연유선

60대 남성이 쇠망치로 식당 물품을 부숴 실형을 선고받았다.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졌는데 업주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출입문을 쇠망치로 깨고 들어가, 45만원 상당의 TV 1대와 360만원 상당의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가구, 식기 등을 때려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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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범행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지자 업주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식당에 침입해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