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자기 결정 혹은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 2018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와 관련된 안타까운 가족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존엄사’에 관한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여기, 2년째 의식이 없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4년 전부터 말기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특히 딸은 지극 정성으로 말기암 환자인 엄마를 돌봤다. 다시 엄마가 눈을 뜨고 환하게 웃을 날만 기다리며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엄마는 2년 전 의식을 잃었다. 연명치료를 받으며 간신히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아빠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딸은 고백했다.
딸이 보기에 아빠가 예전처럼 엄마를 간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런 아빠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꼈다.
알고 보니 아빠는 엄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고민하고 있었다.
의식이 없는 엄마의 산소호흡기를 떼자는 것이었다.
딸은 결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대학교에 휴학 신청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원비를 보태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렇게라도 엄마의 얼굴을 곁에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딸은 고백했다.
그러나 딸은 아빠로 인해 충격을 받게 된다. 엄마의 생명보혐 안내서를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딸은 엄마를 포기하려는 아빠가 너무 미웠지만, 아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털어놨다.
아빠 입장에서 대학도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딸,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국 가정을 위해 엄마의 존엄사를 선택하려는 아빠였지만, 딸은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다고 울면서 토로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곁에 둔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의 심정은 오죽 하겠는가.
위 사연은 지난해 KBS2 ‘속보이는TV 인사이드’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당시 방송에서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가 소개됐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