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된 영아를 굶겨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와 의붓아버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배가 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어린 자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원룸 집에 방치한 혐의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검·경 조사에서 이들은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거의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길게는 25시간가량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다.
B 씨는 딸이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