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 되지만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현행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 등 경우에 따라서 (통화 녹음을) 민형사상 증거로 활용해야 할 때도 있는데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갤럭시폰 이용자들 사이에선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데 녹음이 안되면 절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국회에서 아이폰 쓰라고 권장하는 수준” “통화 녹음 하나 했다고 징역 10년은 과하다” 등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