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주 임박한 한남동 관저… ‘환영’VS’우려’ 주민들 엇갈린 반응

By 연유선

윤석열 대통령이 9월 초 서울 서초동 사저를 떠나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1일부터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한남동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경호를 강화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을 이웃으로 맞이하게 된 한남동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막바지 공사 작업 중인 한남동 관저 / 연합뉴스

관저 인근 주민은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큰 감흥은 없다”며 “이곳은 원래부터 차량 통행이 많아 출퇴근길에 잠시라도 교통이 통제되면 한남대교부터 남산1호터널까지 주차장처럼 될 것”이라며 걱정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입주를 환영하는 주민들은 “대통령이 같은 동네 주민인데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70대 시민 역시 “현직 대통령이 오게 되면 한남동의 위상이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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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민들은 한남동이 새로운 시위 중심지로 자리매김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대통령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진보 성향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추석 이후에는 용산으로 옮겨 시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의소리는 관저에서 3km 떨어진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관저 부근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

백은종 대표는 “관저 주변엔 집회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면서도 “대통령 출퇴근 경로에서 집회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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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8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생활이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때문에 관저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가능성은 낮다.

국방부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이유로 31일 0시부터 한남동 일대 13만6,603㎡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경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