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약 드시고 운전하실 건가요?” “네? 운전이랑 약이랑 관련있나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표어가 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약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약의 전문가다.
그래서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복약지도비’를 낸다. 약값에 포함된 복약지도비는 약의 용법이나 주의사항을 듣는 데 지불하는 비용이다.
우리나라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에게는 환자가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 등 복약에 관한 사항을 구두나 서면을 통해 지도해야 한다.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약이나 식품을 알려주거나, 그 밖에 주의사항을 전하는 일이다.
복약지도 중 하나가 자동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다. 약의 종류에 따라 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의 말에 따르면 운전 중 먹지 말아야 할 가장 일반적인 약물은 졸음이나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이다. 마치 음주운전처럼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운전에 영향이 없는 약물이라도 용량이나 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병이 있는 경우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가 복용하는 약은 혈당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당뇨약을 과다 복용할 경우 저혈당에 빠져 운전 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와 반대로 지병으로 인해 복용해야 할 약을 빠뜨리고 먹지 않았을 때도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정기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병으로 인해 약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미리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운전에 영향이 없는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