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이 가져간 대포차 어떻게 해결하나?
문) 저는 10년 전에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한 남편이 BMW승용차를 저의 이름으로 구입하고 사용하였는데, 돈도 벌지 않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않아 7년 전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승용차를 이전해 가라고 하면 말로만 이전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등이 저에게 부과되고 있어 불안하기만 합니다. 위 자동차를 전남편의 소유로 이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 귀하는 전남편과 말로 또는 묵시적으로 자동차명의신탁약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인 구입자 및 소유자(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자동차거래관계도 없고 소유권사행사도 하지 않는 사람(수탁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49091소유궈이전등록).
자동차의 경우 이처럼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속칭 ‘대포차’라고도 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대포차를 해결하는 방법은 귀하가 전남편에 대해 자동차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 전남편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판결에 의해 전남편의 소유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대포차의 경우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혼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남편의 성명, 전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에 소송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실무상, 명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등을 운행자에게 이전해 줄 수는 없지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해 이전된 경우에는 부과금에 대해 이전받은 자에게 고지 및 독촉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위 소송을 할 때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등도 부당이득반환으로 함께 청구하면 승소한 후 전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