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소홀했던 종교 활동을 재개하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2009년 대학에 진학하면서 종교단체 정기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무렵 입영통지서를 받을 시기가 되자, 다시 종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2월 병무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1심은 “A 씨의 양심이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인이 된 뒤 잠시 종교적 방황 시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 및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종교 생활을 쉬는 동안에도 수혈 거부 교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의료지시 및 위임장’을 소지하고 다녔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입영을 거부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