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동발달센터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한 아동발달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경기 안산시 소재 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B(8)군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상처를 입었다.
MBC뉴스에 따르면 B군의 활동보조사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최초로 발견해 B군 부모 측에 알렸고,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의 활동보조사는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서럽게. 다른 날보다 더 서럽게 울었거든요. 집에까지 와서 울었어요.”라고 말했다.
B군 부모 측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멍자국을 발견해 A씨에게 문의했으나, 당시 A씨는 “운동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다 멍이 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B군 부모 측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자 항의했고, A씨는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강하게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 측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자주 고장이 나 전부 지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복원해 A씨가 안 군의 등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는 지난달 센터장에 대해 ‘아동 학대’ 판정을 내렸으며, 내년에 해당 센터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