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량부터 살펴보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차만 살펴보고 있다. 울화통이 터진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1시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레이 운전자가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길을 건너는 할머니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도 안 켜고 브레이크도 안 밟고 일단정지도 안 했다.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며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분노했다.
더 경악할 일은 사고 이후 벌어졌다.
할머니는 차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맨땅에 그대로 찧었다.
그 충격으로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할머니를 두고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가 흠집이 났는지부터 살폈다.
A씨는 “현재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까지 전치 6주 진단을 받으셨다”며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10대0’과 ‘9대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며 “설령 9대1이라고 할지라도 가해자와 보험사는 잘못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을 쳤으면 내리자마자 사람부터 살펴야지” “경차 100% 아닌가요?” “평범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런 행동 못한다” “진짜 상상초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