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에 ‘딱 1시간’ 게임 허락해줬다가 자동차를 팔게 된 아빠

By 김우성

7세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애플 아이튠즈 청구서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청구서에 200만원이 넘는 요금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영국 웨일스 콜윈베이에 사는 무하마드 무타자(41)가 겪은 사연을 전했다.

무타자 씨는 최근 1300파운드(약 203만원)가량의 액수가 적힌 애플 아이튠즈 청구서를 받았다.

앱 게임을 이용한 사람은 가족 중 7살 아들뿐이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게임은 무료였고, 게다가 한 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데일리메일

무타자 씨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내역이 아들이 구매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게임 도중 해당 앱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인앱 결제’를 했던 것.

1.99파운드(약 3천원)부터 99.99파운드(약 15만원)까지 금액으로 29차례나 결제를 진행했다.

무타자 씨는 요금을 당장 내기 위해 갖고 있던 소형 자동차를 팔아야만 했다.

데일리메일

이후 그는 “앱 내부 결제가 무제한으로 가능한지 몰랐다”면서 애플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애플은 금액의 일부인 207파운드(약 32만원)를 환불해줬다.

애플 측은 해당 사레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부모들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애플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부모 승낙 없이 아이가 앱 결제를 진행해 분쟁이 생긴 고객들에게 총 3250만달러(약 367억원)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관련 분쟁은 수만 건에 달했다.

당시 FTC는 애플이 한 차례 구매 승인을 하면 15분간 앱 내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한 시스템을 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