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시장 활성을 위해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사증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비자)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주공항은 2002년 4월부터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일시 정지했었다.
무사증 중단에 이어 제주~중국 직항 18개 노선을 포함해 제주와 해외를 잇는 하늘길까지 막히면서 도내 외국인 관광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172만6천132명에서 2020년 21만2천767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4만8천278명에 그쳤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에 경우에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이번 정부의 무사증 재개 결정에 제주 관광업계와 경제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무사증 입국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면서 제주 입도 외국인 관광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철저한 방역 이행을 통해 도민들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한편 무사증 입국을 활용한 전세기 유치 사업 등을 통해 2년 넘게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업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