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다가 6살 아이를 치고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던 A 씨는, 자전거를 타던 6살 여자아이를 치었다.
아이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만 알려준 뒤 초등학교 5학년인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달아났다.
아이는 다리 등을 다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피해 아동을 언니에게 인계해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에서 A 씨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의 과실이 분명하고, 아직 초등학생인 언니에게 피해 아동을 인계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고도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벼워 보이지 않으며 이전에도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