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여인의 무너진 얼굴’ 심현희 씨의 안타까운 근황이 재조명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사연이 알려진 심현희 씨와 관련된 게시물이 공유됐다.
방송 당시 대전에 살던 33세 심현희 씨는 신경섬유종으로 피부가 늘어져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던 그는 2년째 바깥출입도 하지 않고 지냈다.
어린 시절부터 앓던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았다.
방송 이후 수많은 이들이 심현희 씨 가족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고, 그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 소식을 전하기도 했던 심현희 씨는 2018년 10월 치료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심현희 씨를 지원했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유족 사이에 후원금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다.
당초 재단 측은 후원금이 지정 후원금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운영비를 떼지 않고 100% 전액 심현희 씨에게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현희 씨가 사망하자 남은 후원금 중 그의 의료비와 병간호비 등으로 책정한 7억5000여만원을 ‘심현희 소망펀드’로 만들어 신경섬유종을 앓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겠다며 유족의 동의를 구했다.
유족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애초에 후원자들이 심현희 씨와 가족을 위해 써달라며 돈을 보냈고, 재단은 후원금의 지급을 맡은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었다.
1심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많은 후원자가 일반적으로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보다는 ‘심 씨와 심 씨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보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족의 주장대로 복지재단 측은 이런 계약 이행을 대신 맡은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런데 재단 측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 법원은 재단이 후원금 지급 계약을 대신 진행하는 ‘수탁자’일 뿐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단이 후원금 모집의 ‘주체’라고 봤기 때문이다.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재단 측이 했고 이후 집행 과정에서도 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후원금의 주된 목적이 심 씨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이었다면서 심 씨가 숨졌음에도 가족에게 잔액을 지급하는 게 후원자들의 의사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4월 유족 측이 방송사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유족 측은 소송비용을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나온 판결대로 재단 측이 후원금 잔액을 관리하고 있다.
대신 재단 측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족 측에 2억 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낸 소중한 후원금이 분쟁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후원금의 모집 목적과 사용 계획,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경우 그 대안을 세밀하게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