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추석 선물세트를 하나 더 챙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복 소송’에서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남 모 방위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인 A씨는 입사 1년 2개월 차인 지난해 추석, 회사에서 선물세트를 고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과일세트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추석 전 퇴근하면서 회사 로비에 있던 스팸 추석 선물 세트도 가져갔다.
무단으로 추석 선물을 하나 더 챙긴 것이다.
회사는 이를 문제 삼고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A씨에게는 출석을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통지받은 날부터 이틀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임직원용 추석선물 무단반출’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부서장 및 상급 직원의 지적에도 개선의 노력이 없이 무단결근, 회사물품의 절도 등으로 회사 및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등 갱생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결서에 적었다.
A씨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시가 3만원 상당에 불과한 선물세트를 절도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피고의 징계양정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직장 괴롭힘이 있었는데 회사가 방치했다며 위자료 1000만 원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추석선물 무단반출뿐만 아니라 A씨가 근무 중 수시로 가상화폐·주식거래를 하거나 동료에게 반말·험담·이간질을 하는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를 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청렴성과 보안유지를 중시하는 방위산업업체의 특성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18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9만34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직장질서 문란행위, 직무능력 결여 부분에 대해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지 않았었다. 무단 반출한 선물세트는 3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라며 “추석선물 무단반출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