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들이 근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호프집 갔다가 발각돼 논란이 됐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맞벌이 어머니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7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아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나와 근처에 있을 테니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다.
A씨가 오후 6시 40분쯤 어린이집 쪽으로 가보니 원장과 어린이집 선생님들 5명은 인근 술집에서 자신의 23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생맥주와 치킨을 먹고 있었다.
A씨 아이는 연장반에 등록돼 있어 오후 7시 30분까지는 어린이집에 있어야 한다.
아이는 선생님들과 함께 최소 1시간가량 술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당시 화가 났음에도 참고 집으로 돌아와 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변명뿐이었고,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내용을 구청과 경찰에 신고했고, 구청은 현장 조사에 나가기로 했다.
일단 어린이집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영유아보호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추가 처벌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은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운영 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시정 명령 등의 처벌도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도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현재 어린이집은 그만 다니기로 했으며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고 휴직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선생님들과 치킨 먹고 오려고 했는데 아이 엄마가 술잔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다. 보육실을 떠난 거 자체가 문제고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기분이 안 풀린 듯하다. 아이도 치킨 잘 먹었는데 반전이 일어나 당황스럽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