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묘가 강제로 파헤쳐져 유골이 화장돼 배달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법파묘 신청을 승인한 순천시청과 부친묘를 파헤친 B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했다는 내용이었다.
글을 쓴 청원인 A씨는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대 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서울에 산다는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시골에 있는 손바닥만 한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자 B씨는 무단경작이라는 누명을 걸어 모친에게까지 분풀이성으로 2차례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달 모친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비보를 들었다.
B씨가 분한 마음에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부친의 묘를 파헤쳐 유골을 도굴해갔다는 것.
B씨는 당당하게 유골을 화장해버리겠다고 전화로 통보했고, 얼마 후 홀로 계신 어머니께 아버지의 유골함이 택배로 배달됐다.
충격을 받은 A씨의 어머니는 이를 뜯어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토지주는 우리다. 해마다 벌초했고, 파묘한 B씨는 등기부등본상 절대 묘를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땅이 아니더라도 묘지는 가족, 친지가 아니면 개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가 순천시청에서 허가 내준 개장지도 아닌 곳을 개장해서 파묘했다”며 “순천시청도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고, 담당 공무원 역시 잘못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라며 “유가족 승인 없이 불법파묘를 허락한 순천시청과 사람의 탈을 쓰고도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