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미성년 성폭행’ 김근식, 등교시간 외출 금지해 ‘재범’ 막는다

By 이현주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한 김근식이 2주 뒤면 출소한다.

김근식이 사회로 나와 또 범죄를 저지르진 않을지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 등교 시간엔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외출 금지 시간을 3시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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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등교하는 시간대까지 외출을 금지해 김근식의 재범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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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근식은 안정적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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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출소 이후 보호관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24시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이보다 어렸다.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인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5년을 복역했는데 출소 뒤 16일 만에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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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는 17일 형기가 끝난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