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준다더니…” 14억 복권 당첨된 후 법정에 선 두 친구

By 이서현

“야, 복권되면 내가 당첨금 나눠줄게.”

복권을 긁기 전 꿈에 부풀어 흔히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농담이다.

그런데 만약 복권에 당첨될 경우 진짜로 돈을 나눠줘야 할까.

지난 28일 방송된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는 복권 당첨권을 두고 법정에 서게 된 두 친구의 사연을 소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사연은 이랬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마시다 기분이 좋아진 A씨는 복권을 몇 장 사 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누가 한 명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누는 거야”라고 말했다.

복권을 받은 B씨는 “그래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줄게”라고 약속했고, 이후 복권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약속했던 2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만 주면서 결국 두 사람은 법정으로 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법원은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 변호사는 “보통 (채무 관계에서)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에서도 (차용증을 쓰거나) 약속한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때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이라는 것과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 그리고 두 사람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연합뉴스

특히 법원은 친구들이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한 증인이 됐다고 봤고, 녹취나 차용증 등이 없음에도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었다면 녹취 등 기록이 필요한데, 이때 ‘당첨금을 주겠다’는 등의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하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반으로 찢긴 복권 용지가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