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정도 꾸려야 하고 결혼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의 벽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폭발했다.
지난 20일 MBC 뉴스는 ‘180만원 받아서 결혼하고 아이 낳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적은 월급에 불만을 쏟아내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백철욱 주무관은 1000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정도였다.
7년 차인 정모 주무관은 지난 6월 본봉 190여만 원에 수당 등을 합쳐 203만 3790원을 받았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도 한 7급 공무원이 월급 명세서를 올리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맞춰주세요”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직급이 주사보(7급)로 3호봉이라는 이 공무원의 4월분 세전 급여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255만원 정도다.
여기서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99만8000여원. 3호봉인데도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됐다.
올해 최저시급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9급 1~5호봉, 8급 1~3호봉의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낮다.
여기에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이 높다 보니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1.4%로 묶고 내년 상승률도 1%로 제안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이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공무원들의 자괴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새로 채용된 20·30세대 6만 773명 중 13.4%(8142명)가 퇴직했다.
2018년 퇴직 인원인 5761명보다 약 30% 늘어난 수치다.
누리꾼들은 “국가도 안 지키는 최저임금제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 줘야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급여는 너무 적다” “160만원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라고?” “알고 들어간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