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청의 실수로 18년간 한국인으로 살아온 소년이 졸지에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러시아 여성과 결혼한 A(40) 씨는 지난 2월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바로 아들(18)이 ‘무국적자’라는 것.
아들을 낳아 한국인으로 출생신고까지 해서 지금껏 잘 살아왔으나, 올해 초 러시아 국적의 아내 B 씨가 한국인으로 귀화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귀화 심사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신고(2004년 6월)보다 아들의 출생신고(2004년 5월)를 먼저 한 사실이 발견됐다.
아들의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국적법상 혼외자로 신고된 아들은 어머니의 나라인 러시아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일선 부서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국 국적으로 등록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A씨 아들의 한국 국적은 무효가 되고 법적으로 무국적자로 전락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무국적자가 된 아들은 어머니의 나라인 러시아 국적을 먼저 취득한 뒤, 다시 한국인으로 귀화해야 한다.
18세가 넘은 경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려면 러시아를 직접 방문해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들이 현재 러시아로 귀화하면 군대에 징집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A 씨는 우려했다.
또한,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각 부처 담당자들도 대부분 이런 일을 처음 접해 행정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A 씨는 연합뉴스에 “행정부처의 무지와 무능력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됐는데 해결책이 없어 억울하다.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아왔는데 출생신고 절차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무국적자임을 10년 혹은 20년 후에 알게 되고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담당 관청은 자기들의 실수로 생긴 일에 대한 피해 보상과 문제 해결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