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엄격하게 채식만 고집했던 한 여성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A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1급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9살 엄마 쉴라 오리어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쉴라는 2019년 9월, 18개월 된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에즈라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영양결핍 합병증이었다.
미국에서 18개월 남자아이의 평균 체중은 10.9kg 정도다.
하지만 에즈라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7kg으로 생후 7개월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쉴라는 아이에게 채식 이유식을 준 건 맞지만 모유도 먹였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가 죽기 일주일 전부터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다며, 사망원인은 채식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 엄마가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 한 번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쉴라의 남편 오리어리(33)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부부에게는 에즈라 외에도 3살, 5살, 11살인 3명의 자녀가 더 있는데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람부탄으로 구성된 식단을 제공했다.
세 아이 모두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치아가 까맣게 보일 정도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모두 수감되면서 세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재판부는 쉴라에게 남은 자녀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