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분 간 쫓아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에게 다가간 B씨는 갑자기 그의 머리를 돌려찼고,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A씨의 머리를 5차례 발로 밟았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얼마후 오피스텔 복도에 쓰러진 A씨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를 보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상태가 심각했다.
A씨 옆에 가방과 신발 등 소지품을 챙겨둔 B씨는 여자친구인 C씨 집으로 도주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B씨의 직업은 경호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었다” “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이유를 댔다고 한다.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기억을 일부 잃은 상태다.
A씨는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있었던 2~3일 정도의 기억 또한 없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구타당해 머리에 피가 흐르고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토로했다.
또,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각지대로 끌려간 뒤)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다만 병원 이송 후)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고, 오줌에 젖어 있었다. 바지를 끝까지 내려보니 오른쪽 종아리에 팬티가 걸쳐 있었다고 한다. 응급상황이 끝난 뒤 속옷과 옷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성폭력과 관련해선 DNA 채취 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여자친구 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휴대전화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이유가)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부정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고,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L-R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면서 B씨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A씨는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그때도)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건 이후 한달여 만에 기적적으로 다리 마비는 풀렸지만 A씨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며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드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7일 “당시 속옷 등에 대해 DNA 검사를 다 했다”며 A씨가 성폭력을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