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한 남성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11일 오전 대법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의 불법 감금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설립 이후 12년 동안 3천여 명이 갇혀 강제 노역을 했고, 안에서는 구타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
피해자들은 “어느 날 밤길을 걷다가 납치돼 그곳으로 끌려갔다”며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켰다”고 증언했다.
원생들은 제대로 된 끼니도 먹지 못한 채 이른 아침부터 끌려나가 해가 질 때까지 중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칡넝쿨로 채찍을 만들어서 사정없이 때렸다.
그런데 당시 지역 담당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가 우연히 강제 노역 현장을 목격했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했다.
검찰 수사 결과, 형제복지원에서 12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13명. 형제복지원에서 살아서 빠져나온 사람들조차 이미 망가져 버린 삶을 쉽게 되돌릴 순 없었다.
원장 박 씨는 1987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것이었다며 1989년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절망했다.
박 씨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박 씨는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했고, 스포츠 센터, 온천장 등을 매입했다.
2018년 11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과거 판결이 위법이라며 박 씨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박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한 피해자는 법정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