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관세 당국이 1년 전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행기 이륙 전 세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과징금 80억 루블(부과 당시 기준 약 1100억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이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 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지킨 만큼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한국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조치가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러시아 법원 행정소송과 국제 중재까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1100억원이란 액수가 상식 범위를 벗어난다는 반응이다.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낸 과징금 총합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지난 2월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서방 제재 동참 가능성을 예상하고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