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서 주고받는 축의금은 결국 품앗이다.
내가 준 만큼 다음에 상대방이 돌려주리라는 기대와 믿음이 깔려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암묵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아 30년 우정을 깨고 결국 원수로 돌아선 두 친구가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소개된 사연이 재조명됐다.
법률상담을 위해 재구성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다.
우연히 아들 결혼식 축의금 장부를 살펴본 A씨는 30년 지기 친구 B씨가 축의금을 고작 10만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B씨의 딸 결혼식에는 A씨가 축의금 100만원을 냈기에 배신감이 더 컸다.
A씨는 이를 곧장 B씨에게 따졌다.
B씨는 A씨가 그렇게 축의금을 많이 낸 줄 몰랐다며 우정의 값어치를 돈으로 따진다고 화를 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딸이 결혼 전 5년 동안 동거한 사실을 B씨의 사위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놀란 B씨가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상한 A씨는 B씨의 사위에게 결국 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A씨를 찾아가 고소하겠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걸까.
이인철 변호사는 “본인이 아무리 섭섭하다고 해도 이런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다”라며 “상대방의 신체, 생명, 명예, 재산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게 모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에서는 신부가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동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100만원 줬는데 10만원은 심하긴 하다” “웬만하면 받은 돈 만큼 줘야지” “축의금은 양심의 문제지만 못 받았다고 저러는 건 협박이지” “축의금은 상부상조 빚입니다” “받을 땐 좋고 줄 때는 아깝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