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 선 택시를 타려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 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의 차량이 3차선을 주행하는 동안 왼쪽 1차로에 있던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해 정차했다.
그때 오른쪽 인도에서 통화를 하던 사람이 튀어나왔고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혔다.
보행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1차선에 멈춰 선 택시나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고 후 제보자의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으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7(제보자):3(보행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라며 “보험사는 제 편에 서지 않고 무조건 보행자라는 이유로 과실 비율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라는 식으로 저보고 결정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라며 “제한 속도인 50㎞/h로 가고 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제보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청자 투표에서도 100% 제보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누리꾼들은 “여태껏 내가 방어운전 잘하고 교통법규 잘 지켜서 6년 무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면 그냥 운이 좋았던 듯”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70% 과실은 말도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와 정신적인 손해배상해 줘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