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에 선 택시 타려고 도로 뛰어든 보행자를 친 운전자 ‘과실 70%?’

By 이서현

1차로에 선 택시를 타려고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보행자 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1차로에 멈춘 택시 타려고 도로를 횡단한 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의 차량이 3차선을 주행하는 동안 왼쪽 1차로에 있던 택시 한 대가 급정거해 정차했다.

그때 오른쪽 인도에서 통화를 하던 사람이 튀어나왔고 제보자의 차량과 부딪혔다.

보행자는 택시를 잡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1차선에 멈춰 선 택시나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고 후 제보자의 보험으로 사고 접수했으며 보행자는 말도 없이 입원해 있다고 한다.

제보자는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이) 7(제보자):3(보행자)일 것 같다고 말했다”라며 “보험사는 제 편에 서지 않고 무조건 보행자라는 이유로 과실 비율이 맘에 들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라는 식으로 저보고 결정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가 뛰기 시작할 때 거리가 10~15m 정도”라며 “제한 속도인 50㎞/h로 가고 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라며 제보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시청자 투표에서도 100% 제보자 과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누리꾼들은 “여태껏 내가 방어운전 잘하고 교통법규 잘 지켜서 6년 무사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면 그냥 운이 좋았던 듯” “정말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70% 과실은 말도 안 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와 정신적인 손해배상해 줘야 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