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고,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및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우대기준이 적용되면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받는다.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원, 지역 가입자 35만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