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에서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 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12월 19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험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원인은 수동 타종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명진은 타종 사고가 한 달 이상 지났지만 교육 당국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도, 타종 경위 설명도,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 시험 종료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1분 30초 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답안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로 인해 평소 실력을 내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