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의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어락을 눌러 집에 침입하려 한 20대 의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한 여성이 사는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 한(스토킹처벌법·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전공의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께 후배 B씨 자택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거나 B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후배를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를 내리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전북의 모 대학병원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A씨가 의사 면허가 취소될 확률은 낮다.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이거나 그 형을 집행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한해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반면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