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쓰레기통 앞에 슬그머니 차 대더니 쓰레기 한가득 버리고 튄 청년들

By 이현주

외부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청년들 모습이 포착됐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습니까? 휴게소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영상은 지난 13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함안휴게소에 찍힌 것이다.

청년 3명이 흰색 SUV 차량 트렁크에서 쓰레기봉투와 스티로폼, 그리고 박스 등을 꺼내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 청년은 봉투의 크기가 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자 어디에 버릴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청년들이 쓰레기를 버린 분리배출 구역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버젓이 적혀 있다.

때마침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 청년들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에 청년은 버리려던 쓰레기봉투를 손에 쥔 채 다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는 “초등학교 5학년생인 딸아이와 차 안에서 쉬던 중 무단투기 상황을 목격했다”라며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도 엄청난 양을 버리고 가는 젊은이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에 어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공익 차원에서 제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쓰레기를 버리러 휴게소를 온 거였다. 이런 사람들 보면 야단쳐야 한다”라고 청년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 4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 등에 담아 버리거나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등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