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시속 60km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한 남성

By 이현주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다.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가해자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전동킥보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남성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를 전동킥보드로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목격자를 찾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버지 A씨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하반신 마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쯤 신도림역 대림유수지 도림천 운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정신을 잃었고, 운전자는 킥보드를 버린 채 도망갔다고 한다.

사고가 났던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나가던 보행자가 A씨를 일으켜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해줬지만, A씨는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좌측 쇄골 골절 판정을 받았다.

의사 소견으로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시속 60km 이상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가해자가 타던 것은 공용킥보드가 아닌 개인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글쓴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다”라며 “우리 가족은 뺑소니범을 잡지 못할까 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행인 중에 사고 당시 상황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며 당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또 글쓴이는 사고가 일어난 도림천 횡단보도의 사진과 아버지인 A씨가 목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동킥보드는 이득보다 과실이 더 많은 교통수단이다. 없어져야 한다” “저렇게 큰 사고였는데 도망이라니… 괘씸죄 추가해야 한다”, “경찰들이 CCTV 돌려보면 꼭 범인 잡힐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