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하고 감점은 받아들여야” 예비군 훈련 ‘결석처리’ 안내한 교수

By 이서현

분단국가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군대란 숙명과도 같다.

복무를 마치더라도 8년 차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가에 헌신하는 일이기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이나 결석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성균관대 학생 A씨는 성균관대 자연과학대학 자유게시판에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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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안내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일반 결석처럼 감점은 하지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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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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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강대 공과대에서도 최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한 교수가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36명 모두 0점 처리한 것.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