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70만원 없어 형사처분” 편의점 알바생 폭행녀의 최후

By 이서현

휴대전화 충전기를 빌려줬다가 손님에게 폭행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사건 발생 3개월 후 근황을 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검찰청 전화로 사건은 끝났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앞서 사건은 지난 3월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B씨가 카운터 위 물건들을 쓸어버리는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성 손님 B씨에게 충전기를 빌려줬다.

그런데 B씨가 계산대에서 10분 넘게 사용하자 “조금만 빨리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손님이 충전기 빌려달라는 게 기분 나쁘냐”고 따졌고, 황당한 A씨가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죠”라고 하자 B씨가 갑자기 앞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버리고 A씨 어깨를 밀쳤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A씨도 B씨를 향해 욕설을 했고, 그러자 뺨으로 손이 날아왔다.

이후 A씨가 “신고하겠다”고 맞서자 B씨는 “변호사 선임하면 돼. XX아”라고 말하며 도망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약 2개월의 처리 기간을 거쳐 5월 중순에야 두 사람의 합의 일정이 잡혔다.

그러나 B씨는 결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전화로 합의금 70만원을 이달 2일까지 A씨에게 보내는 것으로 합의 조정했다.

약속한 날짜가 되자 B씨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2주간의 유예를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에도 돈은 입금되지 않았다.

A씨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더라. 손님 형편이 어려워 합의는 힘들 것 같다고 형사 처리를 한다고 했다”며 “폭행 후 변호사 선임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70만원 없어서 그러는 것 보면 참”이라고 씁쓸한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