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중·여고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라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을 22일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 도로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하기 싫은 학생 중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세요’라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한 뒤 현재도 치료받고 있다.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당 현수막을 건 이유에 대해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 나게 살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한다. 종손이다 보니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한다”라며 말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