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겨울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앞까지 데려다 준 경찰관 2명이 최근 불구속 입건됐다.
취객이 집 문앞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강북서 미아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보호조치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 주택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씨가 스스로 집 안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한 경찰들은 A씨를 계단에 앉혀 놓고 지구대로 돌아왔다.
그러나 A씨는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은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로 서울 최저기온은 -8.1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