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범죄예방정책국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반면 피해자는 재범 우려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법에 구멍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를 저지른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보복을 동반해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하고,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등 흉악범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