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인 단 한 명에게 총 3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21만 9,520명이다.
또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 4,133명이었고, 한 시리아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해 9명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진료를 받은 455만 9,000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은 3조 6,621억 원으로, 1인당 8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최고 급여자는 총 29억 6,301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중국인이었다.
이 중국인은 32억 9,501만 원어치 진료를 받았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3억 3,2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는 피가 잘 멎지 않는 ‘유전성 제8인자결핌(혈우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10명 중 5명이 피부양자였다.
10명 중 3명은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내국인과 별도로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