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어린 딸을 추위 속에 10시간 넘게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혼 후 딸과 함께 지내던 A 씨가 지난 1월부터 전남편의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살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했다.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다.
엄마의 말에 어린 딸은 첫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밖에 서 있었고, 이튿날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밖에 서 있어야 했다.
이혼한 부모의 갈등 때문에 딸은 평균 영하 2.4도의 추위 속에서 혼자서 떨어야만 했다.
하지만 A 씨의 이런 행위는 갈수록 심해졌다. 셋째 날에는 7시간 30분, 넷째 날에는 13시간이나 딸을 전남편 회사 밖에 서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A 씨는 약 33시간 동안 딸을 추위 속에 방치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께 부산에서 체포됐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