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사건을 계기로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증진과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는 곧 한강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생 사건과 더불어, 늦은 시간까지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온 것도 영향을 줬다.
서울시 측은 아직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는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제17조)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고, 또 이를 위반해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
한편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강 공원을 ‘금주 공원’으로 조성하고 CCTV를 더 확보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심야 음주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굳이 술을 마셔야 하냐”, “우리나라는 확실히 술에 관대하다” 등 의견을 보였다.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한강에서 치맥을 못 하게 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 지난 2017년 서울시가 도시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을 때에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측은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