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2년간 학교 폭력(학폭)을 당했다고 밝힌 뒤 최근 ‘2차 가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표예림(28)씨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표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해자 측 입장을 대변한 ‘표예림가해자동창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지목하면서 “영상물에서 저희 부모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며, 절대 해선 안되는 행위임을 잘 알지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 판단해 충동적으로 자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팔로워님의 112 신고로 인해 구급차에 이송 이후 응급실에서 24시간 동안 처치 후 2일의 경과 관찰 추가 검사가 필요하나, 저 역시 책임져야 할 사업장이 있고 인터뷰가 있고, 모교 방문 스케줄 등의 이유와 불면증으로 인해 자의 퇴원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내일 오전, 그리고 모레 오전 각각 집 근처 병원에서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기존 인터뷰 방송 스케줄과 예약 고객님을 제외한 모든 유튜브 활동을 쉬겠다”라며 “유튜브는 쉬는 것이 제게도 이롭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청원과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 ‘표예림가해자동창생’에 올라온 영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표씨는 “개인의 사적 DM을 1인칭으로 캡처했기에 특정이 됐고 저의 동의 없이 해당영상이 올라간 바, 허위적시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1대1 대화를 캡처해 당사자의 허락없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유포했기에 이 역시 제가 특정이 되고 저의 허락없이 캡처본을 유포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식으로 절대 해선 안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저 채널 주인과 영상 제작자, 개인 카톡을 제공한 자 또한 저는 저 채널의 특정인물에 대해 지목할 수 있다”라며 “저 가해자동창생의 영상에 나와있는 잘려있는 캡처본이 아닌 통 원본을 당사자들이 카톡을 탈퇴하기 이전 이미 화면 녹화해놓았으며 그저 대조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표씨는 “이 부분은 마땅히 자식으로써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법률 상담을 통해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아직 선임하지 않았지만 민 형사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자금 걱정없이 개인 빚을 지더라도 진행할 것을 알려드리며 선처는 무조건적으로 없으며 합의 없다. 그냥 죄 달게 받길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스스로 내용증명따위 보내지 않고 변호사 동행하에 형사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표씨는 지난 2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SNS의 글을 본 팔로워의 신고로 119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구조돼 응급실로 이송됐다.
지난 14일에는 표씨 동창생이라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로 추정되는 4명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게 됐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