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불거지면서 학교 내 체벌이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학교 체벌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때린 2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겼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반 학생(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청소용 밀대로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렸다.
엉덩이가 파랗게 물든 학생은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훈육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고, 피해 학생 측과는 3천300만 원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내 체벌이 전면 금지된 결정적 계기가 됐던 ‘오장풍’ 교사 사건이 다시 회자됐다.
2010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오모 교사가 학생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학교 내에서 이미 폭력성으로 유명했던 오씨의 별명은 오장풍이었다.
아이들의 몸을 날리고 바닥에 내동댕이칠 정도로 학생을 체벌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별명이었다.
가슴팍 밀치기, 벽에 머리 찧기, 내동댕이치기, 걷어차기, 풍차 돌리기 등이 그의 주특기였다.
해당 영상은 같은 반 학생이 몰래 촬영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혈우병에 걸린 학생을 폭행해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된 적도 있었다.
혈우병은 상처가 나면 지혈이 되지 않아 사소한 멍이나 출혈을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다.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자 학교는 외부에 일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다.
이전부터 교사의 무차별적 폭행이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터지자 학교 내 체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교 내 체벌을 모두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1일부터 교사가 도구를 이용한 체벌은 물론 기합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학생끼리 체벌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오장풍’ 교사 사건 이후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됐고, 교권침해 사례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교사 지도권한을 강화하는 한 방면으로 ‘체벌 부활’도 언급되고 있지만, 앞의 예시에서 보듯 체벌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교권 침해를 막기위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